전두환 오산 땅 55억원 소송 확정땐 국고환수

임은수 기자 2023. 4.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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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오산 땅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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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전두환.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오산 땅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3억원으로 전체 58.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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