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 속도' 탄력 운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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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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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어 어린이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대에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이 수시로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주요 나라에서는 '시차제'를 운영 중이다.
등하교 시간과 어린이 활동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속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철저한 단속과 처벌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시하고 "다만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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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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