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기술유출 '기강' 잡기…임직원 협력사 자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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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내부 직원들이 받은 협력사 기술자료 7개 년치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술유출 우려 속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협력사 기술자료 취급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경우, 협력사명과 입수경로·입수날짜·종류·내용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명목상 건별로 기술자료에 대한 취급 정보를 보고하게 했는데, 올해엔 2016년 3월 이후 받은 7개 년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 전사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를 한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는데, 사내 전반의 기술자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경고 차원의 신호로 풀이됩니다.
원청과 협력사 간 기술 협력이 수시로 이뤄지는 가운데, 어떤 기술자료를 취급하고 있는지 촘촘히 확인하고 임직원 개개인에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입니다.
핵심 기술 유출에 '화들짝'…긴장감 강화
최근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문제가 잇따라 떠오르고 있고, 협력사와의 오랜 거래관계로 긴장감이 느슨해져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 직원이 반도체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핵심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해 710억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당시 이들은 협력사 직원들을 꼬드겨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기술정보 및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등을 부정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세메스 전 직원은 징역 4년형, 협력사 직원 6명은 징역 2년6개월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술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관련 기업이나 관련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기술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 유출 방지 안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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