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일제조사로 48억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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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시군과 함께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일제 조사한 결과 4780명에 대한 취득세 등 48억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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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시군과 함께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일제 조사한 결과 4780명에 대한 취득세 등 48억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의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된다.
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 기한,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안내를 한 결과 상속인 1259명이 가산세 불이익 없이 취득세 23억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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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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