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 훔쳐 고속도로 질주한 60대 여성 경찰에 덜미

박세진 2023. 4.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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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훔친 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60대 여성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 도난 신고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출동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경주나들목 인근에서 A씨에게 차량 정지 요청을 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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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면허 운전자 검거 장면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훔친 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60대 여성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경남 양산의 한 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K5 승용차를 훔친 뒤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도난 신고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출동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경주나들목 인근에서 A씨에게 차량 정지 요청을 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해서 도주하자 27㎞가량 추격한 끝에 오전 9시 5분께 동대구분기점 인근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스스로 세웠다.

검거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미리 순찰차를 배치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둔 추격·검거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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