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귀인동·동편마을 상가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최해민 2023. 4. 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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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아크로타워 입주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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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2호·3호 지정서 교부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시설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상권 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을 지원받고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아크로타워 입주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 1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귀인동 먹거리촌은 1990년대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형성돼 100여개 음식점이 몰려 있는 평촌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이다.

동편마을 중심상가는 평촌신도시 조성 이후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 전원마을이 외식명소로 탈바꿈한 곳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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