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13일 본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맞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면서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정치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 가 싶다”며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혹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껴안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을 발목잡고 있다”면서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다. 이래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6개월 넘도록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던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어제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로드맵은 커녕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도 없는 이번 발표는, 그저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 깡통 꼼수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농가 소독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한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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