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학생 노린 '마약 음료'에 학교·학원 대상 안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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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 경찰청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안내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 및 학원에 안내하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 및 교직원(학원 관계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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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 경찰청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안내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 및 학원에 안내하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 및 교직원(학원 관계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뉴스에는 이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례와 함께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을 금지하고, 이와 유사한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급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 지금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각급학교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도 전날부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내 학교에 연락해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또 '마약예방 교육 계획'에 따라 당초 각 학교가 올해 안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학생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가급적 1학기 내에 실시하라고 전날 공문을 보내 권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연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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