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학폭 유족 소송 취하 사태에 "구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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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학교폭력 민사소송 유족 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되는 이례적 사태와 관련 "사법적 구제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소송대리인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사태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유족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어찌 이러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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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폭 신고, 소송도 소용없는 것 증명"
"엄중 징계해야"…재심 구제 검토 촉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의당이 학교폭력 민사소송 유족 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되는 이례적 사태와 관련 "사법적 구제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소송대리인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사태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유족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어찌 이러나"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은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은 사회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심지어 법정까지 가도 결국 소용없음을 증명한 꼴"이라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당국이 신속하게 돕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신뢰가 낮은데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정에서마저 피해자를 변호해야 할 변호사가 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인에 의해 또 다시 피해 받는 일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와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린 변호사들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 위에 법이 있는 게 아니다"며 "피해자 유족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4일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경과에 대한 지적이다.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결론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 권경애 (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 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 않거나, 무변론 하는 경우 소취하로 간주한다. 변호사 불출석으로 소취하에 이르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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