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여야 민법 개정 합의에 동물단체 환영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2023. 4.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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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어웨어는 전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국회가 심사, 처리 뜻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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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동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준 마련 계기"
동물들(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여야가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이달 중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7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2000명)의 94.3%가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조항을 신설하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어웨어는 전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국회가 심사, 처리 뜻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동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약속한대로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하고 향후 추가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며 "어웨어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동물 관련 제도가 새로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맞게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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