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실연 아픔에 마약 투약? 핑계도 정도껏 해야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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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마약에 손을 댄 이유가 전 여자친구와의 결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 A씨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이유는 전 여자친구의 이별 탓이라 밝혔다.
돈스파이크가 너무 힘들어하자 지인이 마약을 권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투약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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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마약에 손을 댄 이유가 전 여자친구와의 결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옹호 발언은 오히려 반감 여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 A씨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이유는 전 여자친구의 이별 탓이라 밝혔다. 연인의 바람을 알고 헤어졌지만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는 것. 돈스파이크가 너무 힘들어하자 지인이 마약을 권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투약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A씨는 돈스파이크의 현재 아내 역시 교제 중에 남편의 투약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돈스파이크가 떠나도 좋다고 했는데 아내는 고민 끝에 남기로 하고 지금까지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돈스파이크를 향한 연민을 일으켜 부정적 여론을 뒤집으려 했던 모양. 하지만 오히려 악수가 됐다. 안 하느니만 못한 핑계 같은 변명이 대중을 분노케 한 것. 이에 댓글 등을 통해선 "가슴 아픈 이별을 하면 누구든 마약에 손을 대도 되는 거냐"라는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돈스파이크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선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 역시 홧김에 한 실수라 보기엔 상당하기에 더더욱 대중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돈스파이크는 앞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엔 필로폰 14회 투약 및 20g 소지 등 혐의로 잡혔다.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667회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한 번의 실수는 그렇다 쳐도 세 번이나 같은 실수를 범한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라 할 수 없다. 필로폰 투약이 실연 때문이라는 핑계는 더 설득력이 없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커녕 핑계만 내놓고 있는 돈스파이크에 반감 여론은 나날이 커지고만 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선고받으며 간신히 실형을 면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가 구치소 수감 중에도 재산 은닉을 시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에게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상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돈스파이크의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돈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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