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주거지 등에 우편·소포 발송 못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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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영희 의원은 "비록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4명 합헌, 5명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 불 충족)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에 연락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들을 근절하여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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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피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 및 인근 100m 이내의 접근,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등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비록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4명 합헌, 5명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 불 충족)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에 연락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들을 근절하여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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