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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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개발예정지인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165만㎡(1695필지)로 2023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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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읍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원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라북도가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개발예정지인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165만㎡(1695필지)로 2023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사업주진을 위해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된 허가구역의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내에서 해당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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