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딸 성추행·학대' 하동군 공무원, 징역 3년·집유 5년

한송학 기자 2023. 4.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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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이자 양육권자로서 자신과 함께 살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당 기간 아동인 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죄질이 나쁘고 딸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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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경남 하동군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아내와 이혼한 2016년부터 10대 자매 3명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과 욕설 등으로 17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2020년 7월에는 함께 방을 쓰는 자녀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9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친부이자 양육권자로서 자신과 함께 살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당 기간 아동인 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죄질이 나쁘고 딸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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