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55억원 추징하나…신탁사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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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기도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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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기도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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