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들 “박종욱 직무대행의 지배구조 개선은 월권”
대표 직무대행에게 ‘조기 경영정상화 공개 질의서’
박종욱 케이티(KT) 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으로 ‘비상경영위원회’ 신설하고 ‘성장지속 티에프(TF)와 ‘뉴 거버넌스 구축 티에프’를 운영하며 8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다. 위법행위다”라는 지적이 케이티 전직 임원들로부터 제기됐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거론했다.
케이티 전직 임원 모임 ‘케이(K) 비지니스 연구포럼’(의장 한영도 상명대 교수)에서 활동하는 케이티 소액주주들은 7일 이런 지적을 담은 ‘케이티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개 질의서’를 박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엔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4개), 지배구조 및 비상경영(5개), 경영공백 장기화(1개) 관련 질문 10개가 담겼다.
한영도 교수는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 주도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위법 소지가 크고, 경영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으로 기업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돼, 포럼에서 활용하는 케이티 소액주주들과 함께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케이티 소액주주들은 질의서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상법 등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와 권한은 통상사무에 국한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박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권한을 넘어 위법 소지가 크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티에프를 만들어 지배구조개선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 규정 및 정관, 사규 등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에서 마련한 지배구조 관련 정관 개정과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은 직무대행 업무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 직무대행 출범 후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등 일련의 과정이 70일만에 마무리됐다”며 “케이티가 비상경영 기간을 20주씩이나 잡은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 경영공백의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케이티 안팎에선 박 대표이사 직무대행 쪽이 하반기가 되면 정치권이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점을 노려 경영 정상화 기간을 길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표이사 선임 건으로 지금까지 5개월, 앞으로 비상경영 5개월을 합하면 총 10개월 경영공백으로 투자와 임원인사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이 중지돼 경영성과와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은 구제금융(IMF) 때보다도 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KT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개 질의서
구현모 대표이사와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자가 정기 주주총회 전 사퇴함에 따라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체제가 지난 3월말 출범하였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박종욱 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사장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권한으로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성장지속TF’와 ‘뉴거버넌스구축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업무와 권한은 상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사무에 국한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현재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러한 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사무와 권한을 넘어 위법 행위의 소지가 매우 크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케이(K)-비지니스 연구포럼에서 활동하는 케이티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행위들이 경영혼란과 여러가지 법적 문제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경영 공백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어,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 합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관련 질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배구조개선 관련 직무는 현행 상법 등의 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통상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배구조 개선관련 업무가 직무대행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배구조개선TF를 만들어 지배구조개선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규정 및 정관, 사규 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
▶법과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통상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고 통상업무에서 벗어난 직무수행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로 인한 경영공백의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등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마련한 지배구조 관련 정관 개정, 사외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에 대해 제3자가 직무대행 업무와 권한에 벗어난 것으로 임시주총 개최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배구조 및 비상경영 관련 질의
▶KT 지배구조는 국내외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표이사 대행체제에서도 현행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신임 대표사와 새로운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거버넌스구축 TF에서 만든 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중심으로 변경된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과 유사한 과거 사례를 봤을때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새로운 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촛점을 맞추어 통상적 직무를 수행했고 비상경영체제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엔 왜 비상경영체제를 만들어 5개월간 비상경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 직무대행 출범후 과거 지배구조 개선, 정관개선,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등 일련의 과정을 70일만에 종료하였습니다.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비상경영체제를 전환하여 5개월간 비상경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지배구조개선 및 정관개정을 한 후 사외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에 20주씩이나 잡은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KT를 잘 알고 있는 산업계, 정계, 언론계, 학계 등의 오피니언 리드들은 현재 정관으로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선임하여 회사를 정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그후 지배구조 개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그 반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공백 장기화 관련 질의
▶작년 11월부터 대표이사 선임건으로 지금까지 5개월, 앞으로 비상경영 5개월 합하면 총 10개월간 경영공백으로 인하여 신규투자, 임원인사 등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이 중지되어 경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경영성과와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IMF 보다 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상기 질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4월12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usiness 연구포럼 소액주주 일동을 대표하여 포럼의장(상명대 교수) 한영도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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