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30개 부처와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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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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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전체 시스템 확대
3년간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와 민감정보,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하고 보다 강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선정된 집중관리시스템 보유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다수의 시스템들 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지고 관련 기관 간 소통채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도입·보완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탈법·일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강화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개인정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인사정보 연계, 접속기록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 기능 확충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로 강화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해 2024년부터 전체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3개년에 걸쳐 그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 할 방침이다.
올해는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에 대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과 같이 중대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은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므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이번 강화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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