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30개 부처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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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30개 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시스템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를 만드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개인정보위는 강화계획을 통해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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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30개 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시스템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를 만드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관련 기관 간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7일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30개 부처 내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시스템 관리 체계 분야에서는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또 기관·분야·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기관 내부관리계획 중 안전조치 방안을 시스템별로 수립·시행토록 했다.
접근권한 통제·관리 분야에서는 접근권한 관리 기능이 인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계정별 이용 권한은 업무분장에 맞게 필요최소한으로 부여토록 했다. 인사이동 후에는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현행화하고 인사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계정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접속기록 점검 분야에서는 점검기능이 없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 도입 또는 기능보완 및 이상행위 탐지·차단기능을 구현토록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사생활 정보 접근에 대한 상급자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기관별 개인정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인사시스템 연계, 접속기록 점검기능 구축·보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기관별로 예산 확보 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강화계획을 통해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수의 시스템 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지고 관련 기관 간 소통채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도입·보완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탈법·일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해 2024년부터 전체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또 향후 3개년에 걸쳐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 공공시스템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관리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과 같이 중대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은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갱니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번 강화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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