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월세 절반, 15만원만 내세요"…의령군, 임대주택사업 임차인 모집

박종완 기자 2023. 4. 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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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오는 26일까지 '2023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대의면 1개소, 용덕면 1개소, 부림면 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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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 뉴스1 DB

(의령=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의령군이 오는 26일까지 '2023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대의면 1개소, 용덕면 1개소, 부림면 2개소다. 임대료는 월세 15만원(예정)이고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청년이 아닐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는 제외된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이달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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