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추락한 40대 노동자 치료받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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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추락한 4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6일 인천 중구 운서동 3층 주차타워 신축 공사장 노동자 ㄱ(40)씨가 치료 중 숨졌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20분께 공사장에서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었다.
ㄱ씨는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 철제 구조물 에이치(H)빔에 나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H빔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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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인천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추락한 4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6일 인천 중구 운서동 3층 주차타워 신축 공사장 노동자 ㄱ(40)씨가 치료 중 숨졌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20분께 공사장에서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었다. ㄱ씨는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 철제 구조물 에이치(H)빔에 나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H빔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현장은 공사 금액이 63억원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공사 현장의 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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