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제주본부 압수수색…노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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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건설노조를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노조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 40여명을 투입해 제주시 오라동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급습,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본부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진입하려는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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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경찰청, 7일 오전 민주·한국노총 압수수색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월례비 등 금품 갈취 혐의
"법원도 정당하다고 인정 …노동3권 부정 처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건설노조를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노조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 40여명을 투입해 제주시 오라동 소재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급습,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은 제주시 외도동 소재 한국노총 제주지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본부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진입하려는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약 1시간30분 뒤인 오전 11시께 경찰력 투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입을 허용했다.
양대노총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갈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낮 12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요구는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며 "월례비 또한 일종의 임금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한 바 있다.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노조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악행을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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