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당 교량 105개…관리주체는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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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노후 교량·터널 등 전반적인 안전체계 검토에 나선 가운데 현재 분당 내 교량이 10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1·2·3종 교량은 성남시 분당이 105개로 가장 많았다.
1기 신도시 내 1종 교량은 22개, 2종은 43개, 3종은 118개, 기타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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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노후 교량·터널 등 전반적인 안전체계 검토에 나선 가운데 현재 분당 내 교량이 10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1·2·3종 교량은 성남시 분당이 10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시 일산 71개, 부천시 중동 4개, 안양시 평촌 4개, 군포시 산본 2개 등 순이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기 신도시 내 교량은 186개다.
시설물안전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규모 등에 따라 1~3종으로 나눈다. 1종은 500m 이상 또는 특수교를, 2종은 100~500m, 3종은 20~100m 미만 교량을 의미한다. 1기 신도시 내 1종 교량은 22개, 2종은 43개, 3종은 118개, 기타 3개다.
국토부는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과 진단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한다. 등급이 낮은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보도부(보행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신축이음부 등에 대한 균형, 결함·파손 등에 대해 안전점검한다.
사고가 난 정자교는 길이 108m, 너비 26m에 왕복 6차로로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과 너비 2.2~2.5m의 보행교가 교량 부속시설로 설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자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보도부를 포함한 전체 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지정됐다"며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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