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30년까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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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공영쇼핑)이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 받아 7년 유효기간을 두고 재승인을 받았다.
또한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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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효기간 2030년 4월14일까지…중기 지원 등 공적역할 인정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공영홈쇼핑(공영쇼핑)이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 받아 7년 유효기간을 두고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조직 운영과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을 2023년 4월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총 746.46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650점)를 넘겼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135점) 이상인 226.1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또한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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