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주민 족장, 한국기관에 가스전 투자 철회 요청
족장 “원주민 터전과 세계환경 파괴하는 것”
호주 현지법원 결정으로 현재 시추 중단 상태
지난 4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영향권에 놓인 티위 제도 원주민 대표 6명과 라라키아족 대표 1명은 무보와 수은에 금융 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원주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며 “국제 인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한 수은과 무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위 제도와 라라키아 지역, 그리고 인근 바다와 원주민들 사이에는 깊은 영적 연결이 존재한다”며 “바로사 사업은 기름 유출, 파이프 파열 등의 위험이 있어 지역 환경과 해양 생물을 위협하고 원주민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를 제출한 테레즈 워카이 부르크(Therese Wokai Bourke) 말라위족 족장은 “우리는 금융기관이 원주민의 세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바로사 투자는 기업이 인권을 도외시한 채 원주민의 터전에 저지르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보와 수은에게 오는 5월 16일까지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길 요청한 상태다.
원주민들은 지난해 3월에는 무보와 수은을 상대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공적 대출을 중단하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사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호주 현지에서는 원주민들의 반발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6월 호주 원주민들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환경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바로사 가스전의 시추가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가스전 사업은 호주의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민 등과의 협의 절차가 의무화돼 있는데 ‘바로사 가스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9월 현지 1심 법원이 원주민의 손을 들어주며 시추 인허가 무효가 결정됐고, 산토스 등 사업 주체가 항소에 나섰지만 지난달 2일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인허가 무효 결정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원주민의 탄원서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무보는 국제 환경 기준을 준수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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