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30대 징역형

한무선 2023. 4.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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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대구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B씨의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는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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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19년 12월 대구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B씨의 SM5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는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저지른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2차례나 도주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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