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 실시

2023. 4.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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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7일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또, 신규 채용자들에게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제도 활용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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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안전의식 고취 차원
윤진오(오른쪽)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건설]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동부건설은 7일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해 진행됐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 신규 채용자들에게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제도 활용을 도울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여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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