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사고’ 관할 성남시청·분당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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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고 당일 경찰은 분당구청이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한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분당구청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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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시청과 구청 외에 교량 점검 업체 5곳에 대해서도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교량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자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이뤄진 안전 점검 및 보수 공사와 관련한 내역 전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여·40) 씨가 숨지고, B(28) 씨가 다쳤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에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폭 26m 교량으로, 도로 양측에 보행로가 있다. 사고 당일 경찰은 분당구청이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한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분당구청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6일에는 정자교를 정기 점검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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