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RM 정보 무단 조회' 해임 코레일 직원, '재심' 청구

송다영 2023. 4. 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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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그룹 가수 BTS(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3년 동안 18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A 씨가 지난달 27일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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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18차례 RM 개인정보 조회 혐의 '해임'되자 재심 청구
코레일 측, "절차에 따른 재판단 구한 것"

인기 그룹 가수 BTS(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18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인기 그룹 가수 BTS(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3년 동안 18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A 씨가 지난달 27일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까지 해당 결정에 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다. 코레일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0조(재심청구 및 예외)에 따르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직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 씨의 재심 청구에 관해 코레일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A 씨가 절차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해임 결정 당시에도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걸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팩트>가 코레일 감사실 조사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RM을 찾아가게 하는 등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연예인 및 유명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 대책 강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인식 강화△징계 처리 기준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를 수립‧시행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 직원 A 씨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8일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 씨는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9년부터 3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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