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RM 정보 무단 조회' 해임 코레일 직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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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그룹 가수 BTS(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3년 동안 18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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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18차례 RM 개인정보 조회 혐의 '해임'되자 재심 청구
코레일 측, "절차에 따른 재판단 구한 것"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인기 그룹 가수 BTS(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의 승차권 정보를 3년 동안 18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A 씨가 지난달 27일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까지 해당 결정에 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다. 코레일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0조(재심청구 및 예외)에 따르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직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 씨의 재심 청구에 관해 코레일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A 씨가 절차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해임 결정 당시에도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걸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팩트>가 코레일 감사실 조사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RM을 찾아가게 하는 등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연예인 및 유명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 대책 강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인식 강화△징계 처리 기준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를 수립‧시행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 직원 A 씨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8일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 씨는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9년부터 3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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