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권 효력, 허가 후 최대 14년까지"…정일영, 특허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을 허가 후 최대 14년까지로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다.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정일영 의원은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도입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을 허가 후 최대 14년까지로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정일영 의원은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도입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권을 시판허가일로부터 최대 14년까지만 인정하고, 1개 의약품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절결정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국내법상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국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특허청 국정감사 당시, 우리나라만 유독 긴 특허기간으로 인해 국민들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성과(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생과 11번 `부적절 관계` 30대 여교사 "혐의 인정…성적 학대는 아냐"
- "정명석, 모녀 순차적 성폭행" 충격증언…조PD "가장 구역질 나"
- 전여옥, ‘패소’ 조국 딸 조민 맹폭…“曺가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 벗어나”
- 여중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전직 기간제 교사…징역 1년 6개월
- 편의점에 간 한동훈, ‘풍자 만화’ 뜨거운 화제…韓 특유의 ‘반문 화법’ 눈길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