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권 효력, 허가 후 최대 14년까지"…정일영, 특허법 개정안 발의

강민성 2023. 4. 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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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을 허가 후 최대 14년까지로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다.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정일영 의원은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도입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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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을 허가 후 최대 14년까지로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정일영 의원은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도입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권을 시판허가일로부터 최대 14년까지만 인정하고, 1개 의약품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절결정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국내법상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국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특허청 국정감사 당시, 우리나라만 유독 긴 특허기간으로 인해 국민들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성과(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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