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논란에 "장르 일반적 요소일 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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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표절이 아니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는 7일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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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일반적으로 쓰인 게임 요소 배치 방법…관련 법 위반 아니야"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표절이 아니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는 7일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언급했다.
또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와 제작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나온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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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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