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외교관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국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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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한 황기환 애국지사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부여된다.
황기환 지사는 1912년 조선민사령(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 제정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러 국외로 이주해 대한민국의 공적 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한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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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한 황기환 애국지사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있을 유해 봉환식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를 헌정한다고 7일 밝혔다.
황기환 지사는 1912년 조선민사령(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 제정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러 국외로 이주해 대한민국의 공적 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한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생겼다.
보훈처는 황 지사가 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독립운동을 펼친 점을 고려해, 그의 등록기준지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주소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4’로 정했다. 황 지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을 비롯해 최근 보훈처가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 적힌 생일인 1886년 4월4일 등이 기재됐다.
황 지사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했으며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해 소대장으로 중상자 구호를 담당했다. 전쟁이 끝난 뒤 192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돼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며 외교활동을 펼쳤다.
황 지사는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4월 후손 없이 뉴욕에서 별세했다. 뉴욕 현지 묘소에 묻혔던 황 지사 유해는 순국한 지 100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오는 10일 정부 주관 봉환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윤동주 시인 등 무적 상태인 독립유공자 167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처음 창설했고, 지난 2월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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