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받자 신고자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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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자 신고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남편의 음주운전 신고로 지난해 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데 화가 나 B씨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B씨와 마주치게 되자 흉기를 들이밀며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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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되자 신고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남편의 음주운전 신고로 지난해 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데 화가 나 B씨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B씨와 마주치게 되자 흉기를 들이밀며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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