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갑질' 소방공무원 간부, 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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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챙기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소위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아온 충남의 한 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이 강등됐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경을 소방위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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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챙기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는 소위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아온 충남의 한 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이 강등됐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경을 소방위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A씨가 월 초과근무 신청이 가능한 57시간 근무를 채울 때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번을 주고 출퇴근 등록을 하게 시키는가 하면 부하들에게 윽박지르고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을 때가 많았다고 폭로했다.
이를 인지한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월 A씨를 직원들과 분리하고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 이후 감찰 조사를 벌인 소방본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A씨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안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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