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엘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법률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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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이날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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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최승진 기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이날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이 회사는 "지난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는 PC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지식재산권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며 "모바일 코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이용자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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