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관계' 고교생을 증인으로 부른 여교사 "성적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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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성적 학대'에 대해 부인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32)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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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성적 학대’에 대해 부인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32)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의 신고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A씨가 B군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교수는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도 있더라”라며 “둘이 사랑하는 관계여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범죄로 성립이 안 된 판례가 있다. 그때 인용한 것이 13세 미만 형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같은 학교 남학생 D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C씨가 형사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범죄 협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D군이 만 13세를 넘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적용도 정황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다닌 학교는 사건이 알려지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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