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 의도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 A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 의도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제자 B군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B군이 충분히 성숙하고, 의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B군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성적 학대 행위로 해당한다는 판결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모르겠으며, B군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2차 가해일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 남교사와 여고생이고,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A씨를 질책했다.
이어 "일반인이라고 해도 지탄을 받는데 교사의 신분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증인 신청 여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탐사이다] '10m 옮겼는데 50만 원?'…여전히 횡포 부리는 사설 견인차 (영상)
- 尹·여당 연속 '헛발질'…민주당엔 '웃음꽃' 폈다?
- 조현범 공소장 보니…가족 여행 항공권도 '법카 결제'
- 심상치 않은 민심…윤 대통령·김기현 머리 맞댈까
- 선친 묘소 훼손 '흑주술' 분노 이재명 "수사당국의 선처 요청"
- '토레스·트랙스', 현대차·기아 내수 점유율 '90%' 벽 깰까
- 움츠렸다 다시 뛰는 하이브…주가 전망은?
- [엔터Biz] 中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꿈틀대는 'K팝 관련주'
- 2세 경영 실패?…김지원 한세엠케이 대표, 실적·ESG 평가 모두 낙제점
- [TF인터뷰] '리바운드' 장항준 감독, 유쾌함 뒤에 자리한 뚝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