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제자와 11번 부적절 관계 女교사 "혐의 인정…학대는 아냐"

홍효진 기자 2023. 4. 7.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여·32)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며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여·32)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며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원했으나 검찰 측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