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전여친 바람 충격에 마약 손 대…아내는 옥바라지 중" [MD이슈]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실연의 아픔으로 마약에 손댔다는 주장이 나왔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 A씨는 6일 뉴데일리를 통해 "돈스파이크가 원래부터 스트레스를 잘 받고 많이 내성적인 성격인데 지금 부인을 만나기 전 어떤 여성을 만난 후로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지인인 남성과 바람피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지하실에 위치한 작업실 같은 데 쏙 들어가서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간 곰처럼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거기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자책하면서 폐인처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한 친구가 '너 그렇게 괴로우면 이거라도 해보라'며 마약을 권했다고 한다"며 이후 돈스파이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돈스파이크의 아내 C씨는 교제 당시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이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한 느낌이 들어 거의 빌다시피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어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돈스파이크가 계속 마약을 하다가 결혼 3개월 만에 구속되고 만 것"이라며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된 돈스파이크가 C씨에게 자신을 떠나도 좋다고 말했는데, C씨는 고민 끝에 남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돈스파이크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500만 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6일 항소심에서 돈스파이크가 수용 중 재산을 은닉한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