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사실관계 인정, 성적 학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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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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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히며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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