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정면돌파…“법률 위반 아니다”

이예린 기자 2023. 4. 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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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 관련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제소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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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 예정”
카카오게임즈 CI, 카카오게임즈 제공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신작 ‘아키에이지 워’ 관련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제소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카카오게임즈는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2013년 엑스엘게임즈가 선뵌 ‘아키에이지’ 지식재산권(IP) 를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며,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중이다. 이 게임을 만든 엑스엘게임즈는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1세대 게임 개발자 송재경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에 배당됐다. 소송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포함해 총 11억 원이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당사 대표작 ‘리니지2M’의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밝혔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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