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2030년까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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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영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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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영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유효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7년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또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한다.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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