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신생아 '셀프 수유' 가해자들, CCTV 딱 걸려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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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 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서 결혼 5년 만에 아빠가 됐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 위치한 한 조리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셀프 수유' 관련자들이 명확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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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게 하는 '셀프 수유'를 시도하고,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 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서 결혼 5년 만에 아빠가 됐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 위치한 한 조리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셀프 수유' 관련자들이 명확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생아 셀프 수유'란 아이 혼자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분유가 폐나 기도로 들어가 폐렴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동 복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글쓴이 A 씨의 아내를 비롯한 10명의 산모들은 신생아의 '셀프 수유' 목격, 유통기한 경과 음식을 제공받아 설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신생아 셀프 수유를 몇 차례 목격한 A 씨의 아내와 일부 산모들이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산후조리원 측은 "셀프 수유 절대 없다. CCTV 보여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몇 시간 뒤 "원장과 모든 직원이 퇴사했다"며 모든 산모에게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조리원 퇴소 요청을 받은 A 씨 측은 셀프 수유를 목격한 시간대에 보건소 불시점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산후조리원의 셀프 수유가 확인돼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수사를 요청한 A 씨는 "제 아들은 가해자가 자수해 구청에서 아동학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8건의 셀프 수유와 3명의 가해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A 씨는 "가해자도 특정됐지만, 신생아 위치가 바뀌어서 어떤 신생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구청 측도 법률기관 문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혐의 없음'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셀프 수유는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질식사할 수 있어 '아동학대'로 규정하는데, 증거와 가해자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판단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호소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CCTV 영상도 찍혔는데, 너무하다", "목도 잘 가누지 못한 신생아가 어떻게 분유를 혼자 먹나", "셀프 수유가 아니라 분유 강제 급여다. 억지로 먹이는 것", "꼭 처벌받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기 김포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셀프 수유' 관련자들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셀프 수유를 시도한 간호조무사 2명에게 벌금 3백만 원,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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