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사고' 청보호 수사종료…선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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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복돼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청보호와 관련해 해경이 선주 등 어선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선박 전복죄·어선법(불법 증·개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청보호 선주 60대 A씨를 포함해 선장과 기관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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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기관사는 실종·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전복 원인은 과적으로 선체에 무게 쓸리면서 해수 유입
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복돼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청보호와 관련해 해경이 선주 등 어선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선박 전복죄·어선법(불법 증·개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청보호 선주 60대 A씨를 포함해 선장과 기관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선장과 기관장은 숨지거나 실종돼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는 구조된 청보호 선원의 진술과 합동감식팀(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청보호 전복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과적으로 선박의 무게 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돼 선체가 불안정하게 기운 상태에서 해수가 유입돼 선박이 전복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과적 등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등 협의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과적 선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청보호 사고 발생 이후 수사본부를 운영해 지난 두 달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월 4일 밤 11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12명이 탄 24톤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청보호에는 승선원 12명 중 3명은 목포 광역 해상관제센터(VTS)의 구조 요청을 받고 인근에서 다가온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돼 6일 시신 5구가 선체 내에서 수습됐지만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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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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