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6억대 실은 'O밤·X밤' 사이트 운영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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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또는 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4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28일까지 O밤, X밤 등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며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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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매매 또는 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389만1145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방조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28일까지 O밤, X밤 등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며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업소 업주는 광고비 명목으로 광고 기간에 따라 1개월에 15만원 내지 20만원, 2개월에 25만원 내지 35만원 등을 송금했다. 입금 받은 광고비는 6억5389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A씨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사이트의 광고비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주면 대가로 매달 25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O밤', 'X밤'은 회원가입 후 누구나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다.
재판부는 "성매매 광고에 관여한 기간, 광고 방법, 수익금 규모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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