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등 1695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aejy8808@daum.net)]전북도가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개발예정지인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165만㎡(1,695필지)로 2023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종윤 기자(=완주)(baejy8808@daum.net)]
전북도가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개발예정지인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봉동읍 구암리와 둔산리, 장구리 일원 165만㎡(1,695필지)로 2023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허가구역의 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내에서 해당 면적을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완주군역사상 첫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인 만큼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윤 기자(=완주)(baejy8808@daum.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있어…북한 대화 응해야"
- 이재오 "한동훈, 서울 강북 나가야"…유인태 "이재명 체제 전환해야"
- '내년 총선 때 야당 많이 당선돼야' 50% vs '여당' 36%
- 두 달째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한국 경제 '빨간불'
- 차이잉원의 미국 방문과 중국과 대만의 외교 전쟁
- "연금개혁은 21세기 한국사회 '사회공존 프로젝트'다"
- 윤석열 정부 1년, 검찰공화국에서 생긴 일
-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정부 입장과 다르다던 윤석열, 외교문서 살펴보니…
- '경유지 외교'로 미·중 사이 줄타기? 차이잉원, 미국서 매카시 회동
-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유족들은 9년 동안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