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만원 헌금’한 인천 옹진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에 속한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9)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옹진군수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다수 교회에 헌금하고 기부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기부 행위 액수와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과 통상 관례의 의미로 소액을 헌금했다”며 “다른 사익을 위한 가식적인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옹진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한없이 송구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한편, 문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에 옹진군에 있는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에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 등지에 물품을 포함한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 기부행위에서 제외한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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