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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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가 7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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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가 7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철회 및 어업인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내용을 담은'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문섭 의원은 집행부에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무장애도시가 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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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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