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비산먼지 해양오염 사업장 등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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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관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와 항만지역의 비산먼지 억제설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해양오염 사업장 등 총 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이 기간 선박 158척, 시설 31곳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연료를 사용한 선박 6척과 비산·먼지가 해상으로 떨어져 오염을 일으킨 사업장 1곳 등 총 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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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관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와 항만지역의 비산먼지 억제설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해양오염 사업장 등 총 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이 기간 선박 158척, 시설 31곳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연료를 사용한 선박 6척과 비산·먼지가 해상으로 떨어져 오염을 일으킨 사업장 1곳 등 총 7건을 적발했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영, 평택·당진항 등 주요 5대 항만에서는 일반항만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항만사업장에서는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봄철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적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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