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양대 노조에 '칼날'…"불법폭력집단 매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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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에서도 양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칼날을 겨누고 있다.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과 한국노총 소속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세연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장은 경찰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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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에서도 양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칼날을 겨누고 있다.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과 한국노총 소속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강요와 금원 요구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노조 측에서 사무실 문을 잠그는 등 크게 반발해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노조 측 변호인 입회 아래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세연 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장은 경찰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세연 지부장은 "경찰이 주장하는 '채용 강요'는 건설노조가 교섭 요청을 통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채용 요구 사실 자체는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금원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갈취로 규정한 것도 황당하다. 월례비는 불법 위험작업 등 건설사의 무리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이 지부장은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노동탄압에 나서며 반노동, 친자본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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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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