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업체 '금품 수수' 혐의, 춘천문화재단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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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로부터 수 백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강원 춘천문화재단 간부급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 A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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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로부터 수 백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강원 춘천문화재단 간부급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춘천문화재단 소속 직원 A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재단과 이해 관계가 있는 지인의 조명기기 등 무대 설치 관련 업체에게 돈을 받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이라며 채권 채무 관계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공직자 신분' 및 '직장 내 직급관계'를 활용해 370만원을 수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되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고도의 청렴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구조적 범행을 저질렀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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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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